선고일자: 1990.10.12

세무판례

땅 정리 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면적 기준 핵심 정리!

도시 개발이나 농촌 정비로 땅 정리가 되면 내 땅 면적도 달라지죠? 이렇게 환지처분된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종전 토지 면적"**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는데요, 환지처분 후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새로 받은 땅(환지)의 면적이나 예정 면적이 아닌, 처음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100㎡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처분 후 120㎡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20㎡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은 120㎡가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환지처분된 땅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종전 토지 면적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45조 (환지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

더불어, 과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땅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종전 토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환지처분된 땅의 양도세 계산은 원래 땅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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