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이나 농촌 정비로 땅 정리가 되면 내 땅 면적도 달라지죠? 이렇게 환지처분된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종전 토지 면적"**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는데요, 환지처분 후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새로 받은 땅(환지)의 면적이나 예정 면적이 아닌, 처음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100㎡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처분 후 120㎡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20㎡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은 120㎡가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10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환지처분된 땅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종전 토지 면적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더불어, 과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땅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종전 토지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환지처분된 땅의 양도세 계산은 원래 땅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원래 토지(종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이 새롭게 정리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부분(증평면적)도 원래 땅과 똑같이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때 늘어난 면적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큰 땅의 일부를 사서 나눠 팔 때, 그 일부 땅의 원래 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 안에 땅을 팔면 무조건 투기로 보는 걸까요? 이 판례는 땅을 쪼개서 팔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과 투기 목적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팔았을 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