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토지를 빌려(임차) 집을 지었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무허가 건물이 되었어요. 토지 주인(임대인)은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지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건물 매수청구권이란?
땅을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더라도 지은 건물이 있는 경우, 땅 주인에게 그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투자를 보호하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민법 제652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서도 적용될까요?
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무허가 건물도 매수청구권 대상이 될까요?
핵심 질문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토지 임대 목적에 반하여 지어지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즉,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토지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시가 산정 시에는 영업 수익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비록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입자가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가치를 계산할 때 세입자가 그 건물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린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건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임대 후 건물을 지었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고, 해지 후 새로 계약을 맺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매매 가격은 근저당권과 상관없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지만, 임차권 소멸 후에도 건물 소유주는 새 땅 주인 B씨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임대받은 땅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임대받은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큰 덩어리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