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허가 건물도 매수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수년 전 토지를 빌려(임차) 집을 지었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무허가 건물이 되었어요. 토지 주인(임대인)은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집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지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건물 매수청구권이란?

땅을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더라도 지은 건물이 있는 경우, 땅 주인에게 그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투자를 보호하고,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민법 제652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서도 적용될까요?

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무허가 건물도 매수청구권 대상이 될까요?

핵심 질문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토지 임대 목적에 반하여 지어지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즉,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토지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시가 산정 시에는 영업 수익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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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권#임차토지#타인토지#구분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