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A씨 소유의 땅을 빌려(임차)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집을 지을 때 A씨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등기도 완료했죠. 그런데 7개월 전, A씨가 땅을 팔겠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고, 최근에는 땅 주인이 B씨로 바뀌었습니다. B씨는 저에게 집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은 집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땅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땅 주인(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상황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43조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경우,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건물 등기를 마치면 제3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경우, A씨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차권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소멸된 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땅을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제3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그렇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제 경우, 현재 땅 주인인 B씨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A씨는 이미 땅 소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A씨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59724 판결)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땅 주인인 B씨에게 집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도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건물주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통해 땅 주인에게 건물 매수를 강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새로운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과 그에 따른 책임을 승계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행사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사람(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실제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를 줬다면 누구에게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는 계약 종료 시점에 땅 주인인 임대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이나 종료 시점에 이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래 임대인에게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은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대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