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저당권, 가등기 등 다양한 권리 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경매 상황에서는 이러한 권리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1순위, 2순위 저당권 사이에 가등기가 껴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부동산에 甲이 1순위 저당권자, 乙이 2순위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甲과 乙 사이에 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甲이 자신의 1순위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하면 丙의 가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丙의 가등기는 소멸됩니다.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丙의 가등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丙은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1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되면, 저당권과 가등기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한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매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저당권이나 가등기와 같은 부담을 떠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리: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사이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1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매각절차가 완료될 경우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고 대금까지 완납되면,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나 2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따라서 이런 권리들을 없애기 위한 별도의 소송은 필요 없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그 집에 걸려있던 근저당이나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빚의 변제기한이 안 됐어도 강제경매는 가능하고, 근저당권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고, 그 후에 근저당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는 소멸하고, 가등기도 말소된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 가등기 부동산에 가등기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인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지만, 담보가등기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즉시 말소되지 않으니, 가등기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할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어도, 그 가등기보다 앞선 순위의 다른 권리가 없다면 경매를 중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후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기초 본등기는 가등기 소멸로 인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