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년 넘게 못 받은 돈,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돈을 빌려줬는데 10년이 넘도록 못 받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 받기, 정말 힘든 일이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도 복잡해지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이 있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02년 5월 15일,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지만 갑은 돈이 없다고 버텼고, 2008년 6월 15일 을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을은 “곧 갚겠다”라고 했지만, 그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8월 27일, 갑과 을에게 다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갑은 "빌린 돈은 10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없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을 또한 "주채무(갑의 빚)가 없어졌으니 보증도 의미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을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을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보증인이 “곧 갚겠다”라고 한 것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3호). 즉, 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죠.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1호. 청구
    • 3호. 승인

하지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주채무(갑의 빚)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고, 결국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입니다. 보증은 주채무에 붙어있는(부종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즉, 갑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갑이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났다면, 을의 보증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제기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막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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