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보증인에게 10년 만에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친구가 돈을 빌려가면서 다른 친구가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 않아 소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긴 후 10년이 지나서야 보증 서준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다시 볼까요?

  • 갑(은행)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병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 을이 돈을 갚지 않아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 소송에서 이긴 후 10년이 지나 갑은 보증인 병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갑은 병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에서 돈을 빌려준 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5년입니다. (상법 제46조 제8호) 그런데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으니, 10년 안에 병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의 효과가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 입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돈 빌려간 사람)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돈 빌려간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뜻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 결과가 보증인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과 을 사이의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서는 원래의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고 10년이 지나서 병에게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증인에게 돈을 받으려면  원래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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