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10년 넘게 못 받았다면? 승소의 기쁨도 잠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소송비용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일반적인 돈을 받을 권리처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소송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일반적인 경우) 또는 5년(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방법이 있을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돈을 못 주겠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비용 지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까?
이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결론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는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이긴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 안에 돈을 받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비록 10년이 지나 소송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그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일부는 이에 반대하며, 한 번 확정판결이 난 채권은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10년 넘은 빚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전, 재소송을 통해 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때 소송의 내용이 원래 권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이 원래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