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민사판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소송'입니다. 이미 이겼던 소송과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왜 굳이 다시 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승소했는데 왜 또 소송을?

확정판결이 난 후에는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 때문에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을 또다시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고 합니다.

재소송, 10년 지나도 가능할까?

핵심은 '소멸시효 완성 전'입니다. 그렇다면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버렸다면 재소송은 불가능할까요? 대법원은 "10년이 지났더라도 바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0년이 지났더라도 재소송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때 법원은 채무자 측의 주장을 듣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해야 하고,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원고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채무자는 재소송에서 단순히 "10년 지났으니 소멸시효 완성!" 이외에도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다", "다른 채무와 상계했다",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등의 주장을 통해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채권소멸사유가 첫 번째 소송의 변론이 끝난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5조(소멸시효의 기간),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0조(재판상의 청구), 제178조(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 민사소송법: 제216조(소의 이익), 제218조(소송요건의 조사), 제248조(소의 제기)
  • 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10년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채무자는 다양한 소멸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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