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년 넘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 시효와 가압류 이야기

돈을 빌려줬는데 10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 시효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10년 가까이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B씨의 빚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하고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돈을 빌려준 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행위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그러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사례에서 C씨)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사례에서 B씨)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최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2. 최고(催告)
  •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시효중단사유는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완성한다.

결론: 사례에서 A씨가 B씨의 C씨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것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가압류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B씨를 상대로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만으로 채권을 영원히 보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효중단 효과는 가압류 후 6개월까지만 지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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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승소판결#시효중단#채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