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시효 때문에 사라질까 봐 걱정? 가압류로 시효중단!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인다면? 시간이 흘러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시효' 때문에 속이 탄다면?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호하고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언제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본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재산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전해 두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가압류를 신청한 때부터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와 유사하게, 가압류도 신청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역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민사집행법 제279조),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 사실이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해 시효가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여, 소중한 채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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