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10년 넘게 가압류만 해놨는데, 돈 받을 권리 사라졌나요? 시효중단 걱정 끝!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 속앓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가압류를 해놓고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10년이 넘어가면 더욱 불안해지죠.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가압류만 해놨는데, 채권이 소멸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면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를 하면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즉, 가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므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본안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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