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원고)과 돈을 갚아야 할 사람(피고) 사이의 분쟁에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오래된 사건에서 기록이 폐기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빚 일부(7,000만 원)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1심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기록이 폐기되었으니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598조 - 변제할 의무있는 제3자도 채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증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결론
이 판결은 증명책임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래된 사건에서 기록이 폐기된 경우에도 증명책임이 뒤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함께,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참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1심 판결 후 기록이 폐기되고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입증 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지만, 피고가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가 어음 발행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기록 폐기 사실만으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빌려준 사람이 주장하는 빚이 아니라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채권자는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적이 없다는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은 회사(피고)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회사가 빌린 것이라고 인정(자백)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자백 취소를 인정하여 회사가 아닌 개인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특정 금액 이상은 빚진 게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그 이상 빚진 게 맞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출된 서류가 변조된 것 같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