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 돈 빌린 적 없다!"라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억울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즉 증명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일까요?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청구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채권자(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가 돈을 빌려준 사실, 즉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겠죠.
채무자가 돈을 갚았거나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거나 "빌려준 돈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채무자(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가 돈을 갚았거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권리 소멸이나 장애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위와 같은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증명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돈을 갚았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은 '돈을 갚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돈을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빚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지급명령 확정 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지급명령을 보낸 시·군법원에, 3천만원 초과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 외에 다른 사람(피고)도 빚의 일부를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기록이 폐기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누가 약속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여전히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처럼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 자체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