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채권자는 "돈은 받았지만, 다른 빚을 갚은 것이지, 네가 말하는 그 빚을 갚은 건 아니다"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1. 6. 25. 선고 2020나11491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빚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빚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채무자가 모르는 빚을 멋대로 만들어서 "그 빚 갚은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채권자는 그 '다른 빚'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빚에 갚기로 합의했거나 지정했다는 사실: 채무자와 "이번에 받는 돈은 다른 빚 먼저 갚는 걸로 하자"라고 합의했거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이 돈은 다른 빚 갚는 데 쓸 거야"라고 지정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 제477조)
다른 빚이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사실: 여러 빚이 있을 때, 법적으로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 '다른 빚'이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가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빚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판결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빚진 상대방에게 넘겨줬다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빚을 갚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빚진 사람은 넘겨준 채권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냈다"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특정 빚을 먼저 갚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 외에 다른 사람(피고)도 빚의 일부를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기록이 폐기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누가 약속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여전히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았다"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권리 위임'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지 않고(석명하지 않고) 동생의 청구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빚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돈 받은 사람이 그 '다른 빚'의 존재와 변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돈을 안 갚았다고 거짓말로 소송을 걸어 이긴 경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