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빌린 적 없다고 우기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1심에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이겼는데, 항소가 제기되기 전에 관련 기록이 모두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판결 확정 후 기록이 폐기되었습니다. 패소한 피고는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 이 경우 증거가 모두 사라졌으니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심에서 이겼으니 이제 피고가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원고가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고 기록이 폐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거 법률 및 판례
항소심의 역할
대법원은 항소심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항소심은 단순히 기록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충분한 증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 외에 다른 사람(피고)도 빚의 일부를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후 기록이 폐기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누가 약속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여전히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줬다는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결론(기각)이면 항소는 기각된다.
상담사례
친구 간 1억 원 돈 거래에서, 1심은 사기로 인정했지만, 2심은 대여금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대여금과 사기 청구가 서로 모순되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의 성질에 따라 양쪽 모두 다시 판단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았다"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권리 위임'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지 않고(석명하지 않고) 동생의 청구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되었는데, 채무자의 상계 주장만 다투기 위해 원고만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부정되어 패소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는데, 원고만 항소한 경우, 2심(항소심)에서는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