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민사판례

10년 지나도 땅 되찾을 수 있을까? -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이야기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수용당한 후, 사업 계획이 바뀌어 내 땅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셈이니 당연히 돌려받고 싶겠죠. 이럴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환매권입니다. 하지만 이 환매권 행사에도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 기간 제한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10년 제한,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

예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땅을 수용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땅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이 10년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2019헌바131)을 내렸습니다. 즉, 10년이 지났더라도 땅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법 개정, 그리고 새로운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10년 기한이 지나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죠.

대법원 판결: 10년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2023다288007)을 내렸습니다. 2006년에 도로 건설로 땅을 수용당한 원고가 2022년 도로구역에서 그 땅이 제외되자 환매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미 수용 후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는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 따라서 과거 10년 제한에 걸렸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사업 폐지/변경 고시가 있었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수용 후 10년이 지났어도 사업 폐지/변경 고시가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경우, 이제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제한 때문에 땅을 돌려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판결과 법 개정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및 관련 부칙,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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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환매권#공익사업#사업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