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수용당한 후, 사업 계획이 바뀌어 내 땅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셈이니 당연히 돌려받고 싶겠죠. 이럴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환매권입니다. 하지만 이 환매권 행사에도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 기간 제한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10년 제한,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
예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땅을 수용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땅을 돌려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이 10년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2019헌바131)을 내렸습니다. 즉, 10년이 지났더라도 땅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법 개정, 그리고 새로운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10년 기한이 지나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죠.
대법원 판결: 10년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2023다288007)을 내렸습니다. 2006년에 도로 건설로 땅을 수용당한 원고가 2022년 도로구역에서 그 땅이 제외되자 환매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미 수용 후 1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즉, 수용 후 10년이 지났어도 사업 폐지/변경 고시가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경우, 이제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제한 때문에 땅을 돌려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판결과 법 개정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및 관련 부칙,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수용한 땅을 나중에 중학교 용지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5년 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어진 시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땅이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주인이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에 대한 판결입니다.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과 환매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