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땅,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땅이 묶여있는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 갈 텐데요. 이런 경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매권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땅을 공익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땅 주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예산을 책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접촉하는 정도로는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참조)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을 땅을 미리 수용해두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땅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땅을 수용한 후 5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사업이 폐지된 경우처럼 원래 주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 조항의 목적입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쓸 거니까 미리 사 둘게요."라고 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환매권을 행사하여 내 땅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지자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수용한 땅을 나중에 중학교 용지로 바꾸려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 변경 등으로 필요 없어졌을 때, 원래 소유자가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송의 종류(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0년이 지나 환매 기회를 놓친 사람도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수용된 땅이 사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땅 주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어진 시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환매권 통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권(다시 사들일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