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12세 여자아이에게 유사 성행위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법정 증언 없이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영상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2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과 속기록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직접 증언 없이 영상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영상 증거능력 관련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이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반대신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반대신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뢰관계인이 동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해석: 이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저촉됩니다. 이 법에도 피해 아동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제26조 제6항)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의 적용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직접 증언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도 조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어린아이의 증언도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형사판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증거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유죄의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부족할 때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주변 상황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