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형사판례

아동 성추행 사건, 쟁점과 판결 분석

최근 아동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법과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상녹화물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피고인은 영상 속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 제294조, 제295조, 제308조 참조)

2.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아동의 진술은 성인에 비해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 왜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나이, 진술 시점, 진술 과정,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정황과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3.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추행'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끌어안고 음부를 만졌는데,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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