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6

민사판례

14살 아이의 익사 사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익사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의 간척지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14살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인데요, 이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어야 할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회사가 간척 사업을 하면서 토석을 채취한 자리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놀러 온 14살 아이가 그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가족들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물웅덩이 주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회사 측은 물웅덩이 옆 용수로에는 "접근금지" 경고판을 설치했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수영이 미숙했고,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보다 아이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아예 면제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데에만 고려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아이는 도시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놀러 온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마을에 배포했다는 안전 안내문을 봤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간척지는 회사 소유였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 회사는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알린 물웅덩이를 7년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회사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전체적인 맥락과 공평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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