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민사판례

국립공원 계곡 익사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국립공원 계곡.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수영 금지' 표지판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을 찾았다가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대법원은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공원의 특수성: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 따라서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해서 인공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출입 제한이나 특정 행위 금지 등의 방법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 '수영 금지' 표지판의 효력: 공단은 이미 '수영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을 알렸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에 해당하며,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을 한 것은 이용객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단이 추가적인 경고판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 익사자의 책임: 익사자는 성인으로서 충분한 경험과 사리분별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수영 금지' 표지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위험을 무릅쓴 행동은 본인의 과실이 큽니다.

결론

대법원은 국립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영 금지' 표지판만으로도 충분한 안전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행위 제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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