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국립공원 계곡.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수영 금지' 표지판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을 찾았다가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대법원은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국립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영 금지' 표지판만으로도 충분한 안전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판례
출입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라면 더욱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해수욕객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군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지만,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태풍으로 수영이 금지되었음에도 익사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지자체 직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지리산 계곡에서 폭우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없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있다는 판결. 야영객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