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땅을 처분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죠. 오늘은 15년 동안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甲) 소유의 땅을 자녀들(乙, 丙 등)이 상속받았습니다. 乙은 다른 상속인들에게서 땅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아 땅을 팔았습니다. 丙은 위임장을 작성해주지는 않았지만,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5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丙이 자신도 공동소유자라며 매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丙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상속재산은 공동소유!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 甲의 땅은 상속인들(乙, 丙 등)의 공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丙의 몫까지 포함하여 땅을 매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5년의 침묵,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丙은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5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丙이 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이란 말로 동의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동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와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를 통해, 임야를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던 친족 중 일부가 다른 친척에게 임야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15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매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
丙의 경우처럼, 장기간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어 매매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공동 소유 땅을 일부 소유자가 다른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팔았고, 나머지 소유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15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땅을 판 행위를 동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지분을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안 하거나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그 매매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형이 동생들 몰래 땅을 팔았는데, 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땅에 있던 조상의 묘까지 이장한 경우, 동생들이 형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종중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종중원 일부가 처분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받은 땅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혼자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판매를 인정하고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한 뒤, 등기 전에 다른 상속인과 짜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땅을 몽땅 넘겨버리는 협의분할을 했을 때, 그 협의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땅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 사람과 공모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