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동소유의 땅을 몇몇 친척이 팔아 생활비로 썼는데, 다른 공동소유자들이 1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손주들은 고모, 삼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몹시 힘들어졌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 어른과 상의 끝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아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땅을 팔아 돈을 나눠 쓰고 밀가루를 사는 등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친척들은 15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땅을 판매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고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땅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15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땅 판매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땅의 원래 소유자와의 관계, 땅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 대금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땅 판매에 동의하지 않은 친척들도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묵시적 추인입니다. 민법 제130조(추인)는 "타인의 행위가 자기에게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묵시의 추인)는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거나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 직접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상황과 행동으로 보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 어려운 경제적 상황, 오랜 시간 동안의 침묵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을 다른 상속인이 동의 없이 팔았지만, 15년간 이의 제기 없으면 '묵시적 추인'으로 판단되어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종중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종중원 일부가 처분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형이 동생들 몰래 땅을 팔았는데, 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 땅에 있던 조상의 묘까지 이장한 경우, 동생들이 형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지분을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안 하거나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그 매매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자식의 동의 없이 집터를 팔고 사망한 후, 자식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아버지의 무단 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진짜 주인(본인)이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묵시적 추인),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