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6년 전 교통사고, 갑자기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늦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아이가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난 후 뒤늦게 후유증이 발견되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합의까지 끝낸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은 16년 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6년 전, 갑 씨의 아들 을(당시 2세)은 병 씨의 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병 씨는 무보험에 재산도 없어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만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병원 검진을 받던 중, 과거 사고로 인해 좌족부 성장판 손상 및 변형으로 후유 장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병 씨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 발생 시, 소멸시효 기산점은 달라집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를 안 날: '손해를 안 날'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과거 사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후유증을 진단받은 시점이 '손해를 안 날'이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 불법행위를 한 날: 사고 당시에는 잠재적인 손해만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시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봅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 성장판 손상: 어린 나이에 사고로 성장판을 다친 경우,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손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장 후 변형이나 장해가 확인된 시점이 '손해를 안 날'이 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위 사례에서 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비로소 후유 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갑 씨는 병 씨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후유증'의 입증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후유증임을 의학적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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