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9

민사판례

어린 시절 사고,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적 사고를 당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후유증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단순히 사고 사실만 안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정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2살 아이의 발목 성장판 손상, 고등학교 1학년 때 후유장해 확정

이 사건은 2살 아이가 사고로 발목 성장판을 다친 후,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후유 장해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사고 직후 바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판 손상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 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후유 장해 여부와 정도 역시 성장이 멈춘 후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역시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고, 부모는 그에 따라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발목 변형이 고정되었고, 추가 수술을 해도 후유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를 안 날' = 현실적인 손해를 인지한 날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손해를 안 날'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손해 발생과 현실적인 손해의 확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사고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 규모와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부모가 사고 직후 발목 손상 사실은 알았지만, 후유 장해 여부와 정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을 '손해를 안 날'로 보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때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

이 판례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한 손해가 시간이 지나서야 명확해지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의 현실화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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