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6살 아이 입양, 법원 허가 없이 진행했는데… 괜찮을까요? 😱

얼마 전 16살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입양은 효력이 있을까요? 혹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닐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법원 허가 없이 16살 아이를 입양한 경우, 입양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법 제883조(입양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로 한다.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제86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민법 제883조에 따라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입양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신다면,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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