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입양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 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양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입양의 취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76조)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또한, 입양 취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민법 제897조, 제824조, 제884조 제2항) 즉, 취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입양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지, 과거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입양 취소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자가 된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입양 취소가 아이에게 더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 제2항, 제884조 제2항)

어떤 경우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입양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입양할 수 없습니다.
  •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입양 승낙을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 없이 입양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동의가 가능했던 경우: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동의 없이 허가가 났더라도, 실제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미성년자의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입양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법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하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없습니다.
  • 일방에게 악의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입양을 통해 재산 상속 등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인 경우: 입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양 취소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63조)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양 취소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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