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6

가사판례

남편 혼자 아이 입양해도 될까요? 배우자 동의 없이 한 입양은 무효!

결혼생활 중 남편이 혼자 아이를 입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 동의 없이 진행된 입양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배우자 동의 없이 한 입양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 몰래 아이를 입양하고 출생신고까지 마친 사례입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의 공동입양은 부부 각자와 아이 사이에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모두가 아이와 입양 합의를 해야 유효한 입양이 성립합니다. (구 민법 제874조 제1항, 제883조 제1호, 제884조 제1호 참조)

따라서 남편 혼자 아이를 입양하고 출생신고를 했다면, 아내와 아이 사이에는 입양 합의가 없으므로 아내와 아이 사이의 입양은 무효입니다. 다만, 남편과 아이 사이의 입양은 아내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예외 사항

아내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사유로 공동으로 입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편 혼자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구 민법 제874조 제2항)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참조)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배우자 동의 없이 한 입양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입양은 가족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부부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 몰래 입양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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