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가사판례

15세 미만 아이 입양,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할까?

오늘은 좀 특별한 입양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15세 미만 아이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암묵적으로 입양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1966년생인 피청구인 2입니다. 피청구인 2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 청구외 1이 피청구인 2를 입양하고 싶어했고, 경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망 청구외 1은 피청구인 2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피청구인 2가 15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시 광주경찰서장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피청구인 2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망 청구외 1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869조(입양의 요건), 제883조(입양의 무효), 제139조(묵시적 추인)**입니다. 15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민법 제869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양이라도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 입양을 인정하면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83조, 제139조).

이번 사례는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친자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입양 당사자의 의사와 장기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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