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 사고 팔 때 생기는 법률 문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시유지 불하와 관련된 복잡한 계약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두 필지의 땅과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70평은 사실 시 소유의 땅(시유지)이었고, B씨는 이 땅을 점유하면서 나중에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연고권)를 A씨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B씨는 만약 서류에 문제가 생겨 불하를 못 받게 되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B씨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허가 건물의 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 시유지 불하가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알아본 바로는 설령 불하가 된다고 해도 170평 전체가 아닌 60평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170평 전체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했고, 가격도 그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일부만 불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A씨는 이런 상황을 '착오'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 취소, 가능할까?
일단 법적으로 '착오'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이미 계약으로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170평 전체를 불하받는다는 것이 계약의 중요한 목적이었고,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가 일부만 불하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B씨가 A씨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A씨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A씨는 170평의 시유지 전체를 불하받는다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B씨가 A씨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땅값 착오나 공원용지 지정 가능성만으로는 매수인의 계약 취소가 어려우며, 매도인의 악의적 의도와 현저한 가격 불균형 입증 없이는 계약 무효 주장도 어렵다.
상담사례
도로 편입 면적에 대한 착오로 건물 신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판례에 비추어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 단,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토지 경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 매수인에게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의 잘못된 설명이 착오의 원인이라면 매수인의 과실도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인천시가 신공항고속도로 건설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착오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후,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인천시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초과 지급액 반환을 인정.
상담사례
토지 매매 후 예상보다 큰 도로 편입으로 주택 신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매도인/중개인이 신축 목적을 알면서도 편입 면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