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땅 주인 甲과 계약할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甲과 중개인 乙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32㎡ 정도만 도로로 편입될 거라며 안심시켰죠. 하지만 알고 보니 무려 661㎡나 도로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했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적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발생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은 안되지만, '동기'의 착오는 인정될 수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동기'가 착오의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동기의 착오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하려는 땅의 30% 가까이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30평 정도만 도로로 편입된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한 매수인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사실을 계약 후에 알게 된 매수인의 경우, 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여 계약 취소를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해보자면...
이러한 판례들을 볼 때, 질문자님의 경우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편입 면적에 대한 큰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애초 목적했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착오의 원인이라는 점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물론,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꼼꼼히 준비한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후 예상보다 큰 도로 편입으로 주택 신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매도인/중개인이 신축 목적을 알면서도 편입 면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매입자가 도로 편입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례에서, 법원은 매입자의 착오를 인정하고 계약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민사판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토지 경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 매수인에게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의 잘못된 설명이 착오의 원인이라면 매수인의 과실도 없다고 판단.
상담사례
국도 신설 예정지 변경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계약 당시 땅의 일부가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구매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땅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깎아야 할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땅값 전체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170평 시유지 포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시유지 전체 불하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 여부와 매도인에게 착오 가능성을 명확히 전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