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샀는데 도로가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땅 주인 甲과 계약할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甲과 중개인 乙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32㎡ 정도만 도로로 편입될 거라며 안심시켰죠. 하지만 알고 보니 무려 661㎡나 도로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했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적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발생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은 안되지만, '동기'의 착오는 인정될 수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동기'가 착오의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동기의 착오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하려는 땅의 30% 가까이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30평 정도만 도로로 편입된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한 매수인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사실을 계약 후에 알게 된 매수인의 경우, 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여 계약 취소를 허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적용해보자면...

이러한 판례들을 볼 때, 질문자님의 경우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편입 면적에 대한 큰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애초 목적했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착오의 원인이라는 점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물론,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꼼꼼히 준비한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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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유지#불하#계약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