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빠져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게다가 부모님 동의도 없이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혼인, 특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갑은 을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과의 혼인을 유지해야 할까요? 만약 혼인 관계를 전제로 법률 행위(예: 부동산 공동명의)를 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
우리 법에서는 결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정 혼인 적령(만 18세)에 미달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이 외에도 친족 간의 결혼, 중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 등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마치 처음부터 혼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혼인 취소 판결 이후부터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지, 과거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4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역시 혼인 취소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혼인 취소 전에 이루어진 상속도 유효합니다.
갑의 경우, 을이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했으므로 갑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면, 혼인 취소 후에도 공동명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갑은 을 또는 을의 부모에게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 관계도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와의 혼인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 취소 전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만,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상담사례
18세 미만과의 혼인은 취소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결정합니다.
생활법률
법원 판결로 소급하여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혼인 취소는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한 악질적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소송 제기자가 신고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나중에 이혼 판결이 취소될 경우 재혼은 무효가 됩니다. 즉, 중혼으로 간주되어 취소됩니다.
생활법률
결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의 효력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결혼의 취소는 유효했던 결혼이 특정 사유로 소멸되는 절차로, 사유, 효력 발생 시점, 자녀 신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상담사례
혼인 취소 후에도 이미 발생한 상속은 유효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할 필요 없다.
상담사례
결혼은 당사자 간의 사랑뿐 아니라, 혼인 의사의 합치, 만 18세 이상의 혼인 적령, 혼인신고라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