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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이전 결혼? 혼인 취소와 아이 양육 문제 정리!

결혼은 인생의 큰 사건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의 결혼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였을 때 결혼했다가 혼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자녀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결혼 당시 을이 미성년자였고 법적 혼인 가능 나이(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혼인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병의 양육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 취소 사유:

미성년자의 혼인은 민법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16조 (혼인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의 혼인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혼인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3. 근친혼인 경우 (8촌 이내 혈족 등)
    4.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
    5.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
    6. 중혼(重婚)인 경우
    7.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8.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사례에서 을이 결혼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갑은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후 자녀 양육: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지정) ⑤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정한다.

  • 민법 제837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면 법원은 자녀 병의 친권자를 지정하고, 갑과 을은 병의 양육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시절의 혼인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통해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모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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