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9세 미만도 쇼핑몰 창업 가능?! 미성년자 온라인 쇼핑몰 창업 A to Z

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미성년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나도 쇼핑몰 사장님이 될 수 있을까? (창업 자격)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요! 즉,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법 제5조제1항)

2. 법정대리인? 그게 누구야?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부모님이죠. 부모님 두 분 모두 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911조)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932조)

3. 부모님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동의 방법)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어요.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심지어 암묵적인 동의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쇼핑몰을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옷 쇼핑몰 운영"처럼요.

4. 동의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동의의 효력)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해당 쇼핑몰 운영에 관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사고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죠! (민법 제8조제1항)

5. 혹시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동의의 취소/제한)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로 거래했다면 동의 취소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어요. (민법 제8조제2항) 따라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6. 상업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면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6조) 등기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상업등기법 제47조제1항, 제2항, 제46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1항)

  • 등기해야 할 사항: 미성년자라는 사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쇼핑몰 종류, 쇼핑몰 주소
  •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 후견인이 동의한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또는 법원의 허가서

7.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또 누구?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사업에 대해 동의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제1항제1호) 후견감독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제1항)

미성년자 온라인 쇼핑몰 창업,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꼼꼼히 준비하고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한다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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