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광고주선업을 하는 미성년자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을 한다는 건 좀 생소하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즉,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조)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허락 없이 광고주선업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상법상 '상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서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으면 특정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조 제1항) 이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해야 정식으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조)
그렇다면 우리의 사례처럼 부모님의 허락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광고주선업은 상법상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제12호)에 해당하여, 당연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조 제2항) 즉, 부모님이 원한다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사업 운영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도 광고주선업과 같은 특정 영업을 운영하며 상인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 그 행위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능하며, 사업 종류를 명시한 동의를 얻고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서 "부모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암묵적으로 허락했거나 용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산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가 사기를 쳐서 계약했더라도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 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알선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알선했다면 처벌된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카드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합니다. 단, 이미 사용해서 없어진 부분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