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운영,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 광고 및 정보 제공 의무편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 꿈나무 여러분, 드디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첫 발을 내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 생각보다 챙겨야 할 법적 의무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광고와 정보 제공에 관한 부분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쇼핑몰 운영 시작하세요!

1. 신원 및 거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는 상품과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웹사이트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상품 배송 전까지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 판매자 정보: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상품 정보: 이름, 종류, 내용, 제품 표시 정보 (제품 표시 정보로 대체 가능)
  • 가격 정보: 판매 가격, 가격 미정시 지급 방법 및 시기
  • 배송 정보: 배송 방법 및 예상 시기
  • 청약철회/계약해제: 철회/해제 가능 기간, 방법, 효과, 필요 서식 제공
  • 교환/반품/보증: 조건, 절차, 환불 방법, 환불 지연 시 배상금 지급 조건
  • 전자상품 기술 정보: 전자 매체 상품의 전송, 설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 소비자 보호: 피해보상 처리, 불만 처리, 분쟁 처리 절차
  • 약관: 거래 약관 및 확인 방법
  • 선지급식 거래 안전: 상품 수령 전 대금 지급 시, 제3자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정보 제공 (신용카드 등 일부 결제 제외)
  • 추가 비용: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 판매 조건 제한: 판매일시, 지역, 수량, 인도 지역 등 제한 사항

거짓 정보 제공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 미제공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조치 명령! 시정조치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 미성년자 거래 시 고지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조치 명령! 시정조치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의무 (표시광고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부당한 광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
  • 사실 은폐/축소 광고
  • 비교 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 불명확, 객관적 근거 없음)
  • 경쟁사 비방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음, 불리한 사실만 강조)

부당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조치, 임시중지 명령, 과징금 처분 가능!

4.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메일, 문자 등으로 광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종 상품 광고, 전화권유판매 시 육성 고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 전송을 위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제외).

광고 전송 시에는 (광고) 표시, 전송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수신 거부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수신 동의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쇼핑몰 운영, 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쇼핑몰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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