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세무판례

1년 10개월 전 거래가액, 증여세 과세 기준 될 수 있을까?

부동산 증여 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시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경조 씨가 동생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해야 했는데요. 세무서는 약 1년 3개월에서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민경조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민경조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거의 거래가액이 현재 시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과거 거래가액을 현재 시가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근거로, 1년 3개월~1년 10개월 전의 거래가액이 현재 시가보다 높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거나 토지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증여세 부과 시, 과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특별한 사정(시가 하락, 토지 상황 변화 등)이 없는 한, 부동산 상승세를 고려할 때 1년 3개월~1년 10개월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시 시가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가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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