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금액을 그 토지의 시가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청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지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증여일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급격한 가격 변동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짧은 기간 내에 가격 변동 요인이 없다면,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법 규정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위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 외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증여세 부과 시점보다 1년 3개월 ~ 1년 10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가격 하락, 토지 상황 변화 등)이 없는 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 증여 후 3년 3개월 전 감정가로 증여세를 매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이뤄진 과거 시점의 감정가가 현재 시가보다 높지 않다고 추정되므로 납세자의 불복이 어려움.
세무판례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분양받아 할부로 돈을 내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아들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그 권리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시지가에서 아들이 낸 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