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렇다면 '시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상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시가를 정할 수 있을까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4누72 판결). 특히, 감정가격이 증여일이나 상속일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감정가격은 어떨까?
만약 증여일이나 상속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후에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과세 관청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 단순히 시간이 가까운 감정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상속세법기본통칙은 국세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따라서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 내의 감정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거 제출은 언제까지?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만약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정당한 세액이 산출된다면, 법원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 대법원 1986.1.21. 선고 84누772 판결, 대법원 1988.6.7. 선고 87누1079 판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6504 판결).
상속세와 증여세는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판례가 얽혀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고, 적절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