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세무판례

3년 전 감정가로 증여세 매긴 게 맞을까?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과세 당국이 3년 전 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사건의 개요: 서초세무서장은 증여된 토지에 대해 증여시점보다 약 3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증여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거 시점의 감정가를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3년 3개월 전 감정가를 증여 당시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감정 시점과 증여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점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전 감정가는 증여 당시 시가보다 오히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그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토지 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 당국이 과거 시점의 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계산
  • 과거 시점의 감정가를 증여 당시 시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음
  •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과거 감정가가 증여 당시 시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시가 하락이나 토지 상황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감정가 기준 증여세 부과는 정당할 수 있음.

이 판례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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