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과세 당국이 3년 전 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사건의 개요: 서초세무서장은 증여된 토지에 대해 증여시점보다 약 3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증여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거 시점의 감정가를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3년 3개월 전 감정가를 증여 당시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감정 시점과 증여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점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전 감정가는 증여 당시 시가보다 오히려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그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토지 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 당국이 과거 시점의 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증여세 부과 시점보다 1년 3개월 ~ 1년 10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가격 하락, 토지 상황 변화 등)이 없는 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 외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의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