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3

세무판례

1년 내 매각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재산을 1년 안에 매각했을 때,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천·삼천포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은 가축시장 운영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당시, 원고는 고유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취득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축시장 이전 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천포시장(이하 '피고')은 원고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는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순히 1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의사 없이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로 토지를 취득한 후 가축시장 운영에 사용했고,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취득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된 세금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비록 면제 대상 주체가 법인이고,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추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결론

이 판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실제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매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관련 법 조항은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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