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7

세무판례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사용기한의 함정?! 3년의 기준은 '취득일'

산업단지에 투자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오늘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결국 감면분을 추징당한 사례를 통해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업체인 B 회사로부터 산업시설용지를 매수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토지 매수 후 3년이 넘어 공장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했지만, 이후 이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A 회사가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토지 사용 가능 시점 vs. 토지 취득 시점

A 회사는 B 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토지 사용이 가능했던 시점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무 당국은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입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을 고려할 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두48512 판결).

비록 A 회사가 토지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단지 투자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 시점과 관계없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 꼼꼼한 계획 수립과 관련 법 규정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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