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5

형사판례

1심 유죄, 2심 의문? 그럼 다시 조사해야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가 유죄의 유일한 증거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의심만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불법 유턴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단속 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경찰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2심의 역할에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2심은 1심 판결이 옳은지 다시 살펴보는 사후심의 기능과,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는 속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은 단속 경찰관의 진술에 의문을 품었지만,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2심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재차 증거조사: 동일한 증거라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2심이 가진 의문점이 정말 증거의 신빙성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검사에게 입증 촉구: 증거에 대한 의문점을 검사에게 전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의문 해소 후 판단: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증거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토한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채택된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사실오인과 법령위반): 사실의 오인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하여 파기 사유가 됩니다.
  •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도1672 판결: 이 판례는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2심의 역할과 증거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심 법원이 증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단순히 의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심리를 통해 의문을 해소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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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무죄판결#새로운증거#증거재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