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형사판례

의사의 성추행 혐의, 대법원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의료행위 중 성추행, 유죄 판단은 신중해야

오늘은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직장수지검사를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환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 2심 판단 문제점 지적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이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또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 없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64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이 사건에서 2심은 환자의 진술 일부가 1심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1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2심이 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미하는 바

이번 판결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신중하고 객관적인 증거조사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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