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7

형사판례

공범의 진술 번복, 재심 사유 될까?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재심은 쉽게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범이었던 사람이 이전 유죄 판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근거는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던 공범이 이전 재판에서 했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범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재심청구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재심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재심 사유 아님

대법원은 이러한 공범의 진술 번복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1.5. 자 90모50 결정, 1991.9.10. 자 91모45 결정, 1992.8.31. 자 92모31 결정 등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 사유 중 하나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명백한 증거"란 단순히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1. 확정판결 당시의 재판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여야 합니다. 즉, 이전 재판에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라면 안됩니다.

  2. 다른 증거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한 증거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즉, 기존 증거보다 더욱 신빙성이 높고 확실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 번복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공범은 이전 재판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했고, 그 진술은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판결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진술을 번복한 것만으로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공범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한 증거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

공범의 진술 번복은 그 자체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이전 재판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이면서, 기존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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