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송 도중 합의를 통해 분쟁을 끝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 승복하고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합의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1심에서 이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항소 합의,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들은 서로 1심 판결에 따르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항소 합의라고 하는데, 일종의 계약과 같습니다. 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약속을 어긴 쪽의 항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유효한 불항소 합의의 조건
모든 불항소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만 항소를 포기하는 불공정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로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즉, 쌍방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합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대처 방법
만약 유효한 불항소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항소심 법원에 불항소 합의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불항소 합의의 존재 여부는 소송의 적법 요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법원이 불항소 합의를 인정하면 상대방의 항소는 각하됩니다. 즉, 항소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항소 합의를 어기고 항소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불항소 합의 사실을 항소심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항소로부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1심 판결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항소 포기'가 명시적으로 없다면 항소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항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1심 판결 후, 당사자들이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서로 정산하고 합의 내용대로 이행했다면, 이미 항소했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어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항소했지만 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1심 판결의 효력(확정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항소기각 결정 시점부터 발생한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적인 항소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