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원 판결 따르기로 합의했는데 항소해도 될까요? 🤔

소송 중에 상대방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막상 판결이 나오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항소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문구는 언뜻 보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려면 훨씬 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 법적인 근거 확인!

  • 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하기 전에는 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이 서면을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항소권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0다17803, 2007다52317): 판결 전에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불상소 합의'는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는 중요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서면에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는 불상소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합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항소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항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 분석

질문에서처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만 했을 경우, 이것이 정말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확정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상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상소 포기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항소를 통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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