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상대방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막상 판결이 나오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항소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문구는 언뜻 보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려면 훨씬 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 법적인 근거 확인!
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하기 전에는 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이 서면을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항소권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17803, 2007다52317): 판결 전에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불상소 합의'는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는 중요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서면에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는 불상소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합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항소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항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 분석
질문에서처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만 했을 경우, 이것이 정말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상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상소 포기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항소를 통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쌍방이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불항소 합의)했는데, 한쪽이 어기고 항소하면 그 항소는 법원에서 각하된다.
민사판례
재판받는 도중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소(항소, 상고 등)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상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금 지급 등 다른 합의만으로는 상소 포기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항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겼지만 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소송에서 완전히 이긴 사람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에 제기한 상소를 취소하더라도,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을 나중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