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지 못한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 나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 내 부대항소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부대항소는 유효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항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항소를 했을 때 나도 함께 항소하는 것을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원래 항소는 패소한 측에서만 할 수 있지만, 승소했더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 항소 취하, 부대항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핵심은 바로 항소기간입니다.
항소기간 내에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4조에 따르면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기간 안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인정되어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러분이 항소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죠.
항소기간 이후에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 만약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항소를 제기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여러분의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대항소가 상대방의 항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대항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인 신청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부대항소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부대항소가 불가능하므로 항소 기간 준수가 중요하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패소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면, 비록 '부대항소'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그 부분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