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만약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는데, 결과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다면?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만약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송 중 갑과 을은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을이 패소했습니다. 이때 을은 항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의 항소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항소권 포기" 때문입니다. 갑과 을이 작성한 합의서는 사실상 1심 판결에 따르겠다는, 즉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항소권 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이 조항은 항소권 포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이 작성한 합의서가 실질적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합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은 을의 항소에 대해 "우리는 이미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을의 항소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함파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더라도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쌍방이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불항소 합의)했는데, 한쪽이 어기고 항소하면 그 항소는 법원에서 각하된다.
상담사례
항소를 취소하더라도 항소 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항소 포기'가 명시적으로 없다면 항소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승소 판결 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이기고 싶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상담사례
항소 중 일부 청구를 포기해도 항소 자체는 유지되며, 포기한 청구만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