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1심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상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이 있었다면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항소심의 변경판결과 그에 따른 상고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지만, A씨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더 유리한 판결(변경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1심에서 A씨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B씨의 상고는 가능할까요?
결론: B씨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핵심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입니다. B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A씨가 승소한 부분은 비록 A씨의 항소로 항소심에 사건이 올라가긴 했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 이유에 따라 A씨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만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판결이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된 부분은 A씨가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에 한정됩니다. 즉, 항소심은 1심에서 A씨가 이미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경판결은 사실 "일부 취소 + 새로운 판결" 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판결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변경판결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B씨는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1심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B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1심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ex.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825 판결 등 다수).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부대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원고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완전 승소했더라도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도, 판례(2008후3384)상 상소이익이 없어 상고는 불가능하다.
특허판례
소송에서 완전히 이겼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람은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할 수 없다. 즉,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